답변 해드립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1. 1. 26. 01:37
Q : 이용구도 몇일씩 주요 뉴스로 다루던데 사건 발생 시 이용구는 한낱 변호사

반면, 유사 사건에서 현직 검사가 주행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어깨를 물어뜯기 까지 한 엽기사건 발갱. 검찰 불기소 끝!

위에 사건은 피해자 신체적 상해 없음. 단지 멱살을 좀 잡았을 뿐! 자 엠비시 기자분들. 어떤 뉴스가 더 보도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뉴스가 더 “정치적인가요?!”

단연, 조중동이 연일 헤드로 꼽고 있는 위의 사건이 저 정치적이나, 뉴스 밸류와 사회적 공익 알권리에는 아래 기사로 기울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상식”이죠!!

그대들이 욕먹는 이유는 “기계적 독립”스탠스 때문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수많은 기사의 채택과 비채택에 있어 그대들은 그냥 대부분 조중동의 취사선택을 따르는 “정치적 집단”일 뿐이에요. 그대들이 왜 언론 자유를 위해 이명박그네 정부 때 싸웠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우리도 정치에 숙가락을 얹고 언론권력을 행사해야하는데 이놈의 정권이 우리 손가락을 쳐감고 모가지를 비트네?? 이거였을 뿐이란 자백이죠!







A : 지난해 11월 6일 밤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벌어 진것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와 합의를 한 택시기사는 사흘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직접 제출했고, 12일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뒤 11일 수사관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이 동영상을 보고도 보고서에 적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봐주려는 의도였는지가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1차 규명 대상입니다.

이 차관은 경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는 사건 이후인 12월 2일 법무차관에 임명됐고, 지난달 19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2개월 정직 처분을 놓고 검찰의 반발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의뢰를 받았던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검찰이 이 차관에 대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것으로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