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는 지난 2019년 2월10일 오후 12시54분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재난방송 실시 내역이 없었습니다.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 통보문을 2시간 이후 확인해 지진발생 후 1~2시간 이후 재난방송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 실시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1월29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부과 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MBC 는 지난 2019년 2월10일 지진·호우경보 등 재난방송 미실시 로 1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것을 유감을 밝힙니다
그리고 제주MBC는 지진·호우경보 등 재난방송 미실시 로 3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것을 유감을 밝힙니다
제주MBC는 지진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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