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MBC는 지진·호우경보 등 재난방송 미실시 로 1500만원 과태료 물게 된것을 매우유감을 밝힙니다.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1. 4. 22. 00:50

 

MBC는 지난 2019년 2월10일 오후 12시54분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재난방송 실시 내역이 없었던것으로 확인되었고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 통보문을 2시간 이후 확인해 지진발생 후 1~2시간 이후 재난방송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 실시 하지 못한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1월29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부과 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BC는 지난 2019년 2월10일 지진·호우경보 등 재난방송 미실시 로 1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것을 매우 유감 을 밝힙니다

 

 

그리고 MBC는 지난 2019년 2월10일 지진·호우경보 등 재난방송 미실시 로 3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것을 매우 유감을 밝힙니다

 

MBC는 지진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