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사위원회는 지난 17일자로 윤아무개 MBC 탐사기획스트레이트팀 기자에게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려 조치 했습니다
해당 MBC 기자는 2016년 입사한 채널A 출신 윤정혜 기자 이였으로 감봉 1개월 징계 후 사표 재출 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저 : 미디어오늘
MBC 기자 자사 '검언유착' 보도경위 정보보고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 조선일보에 상세히 보도… 2016년 입사한 채널A 출신 기자, 감봉 1개월 징계 후 사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검언유착 의혹 보도 관련 MBC 내부 취재 정보를 유출한 MBC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 해당 기자는 징계 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자가 유출한 정보는 MBC를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MBC 인사위원회는 지난 17일자로 윤아무개 MBC 탐사기획에디터 스트레이트팀 기자에게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봉 징계를 받은 윤 기자는 통일방송팀으로 전보됐다. 윤 기자는 채널A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입사했다.
복수의 취재원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내에서는 "낮은 징계 수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다른 것도 아닌 MBC 내부 취재 보고 정보를 유출한 뒤 타사에서 관련 내용이 상세히 보도된 것에 일벌백계가 아닌 가벼운 수위의 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윤 기자는 조선일보 아닌 타사 기자에게 전화로 일부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징계 수위에 대한 내부 논의가 확정되기 전에 윤 기자는 지난 2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장호 MBC 보도국장은 "(징계 수위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미 해당 기자가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사표를 낸 이유를 묻기 위해 윤 기자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7일 "MBC 몰카가 따라다녔다, 채널A 기자·제보자X 만날때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MBC가 지난 3월31일 첫 보도에 앞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 지모씨가 채널A 이 기자를 만날 때마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정황이 26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MBC 보도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MBC 뉴스데스크는 우선 3월13일 오전 9시에 채널A 기자와 지씨가 만나는 장면을 촬영하겠다며 '기레기가 취재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취재 계획을 올렸다. 장소는 서울 중구에 있는 모 커피 전문점이었고 '제보자 만나 몰카 및 몰래 녹음'이라고 보고했다"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기레기가 취재하는 방법 #2' 취재 보고를 올렸는데 이는 3월21일 지씨를 MBC 내에서 인터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뉴스데스크가 3월22일 올린 '기레기가 취재하는 방법 #3 취재 보고는 장소가 시청 광장으로 돼 있었지만 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에서 이뤄진 지씨와 이 기자 만남을 취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계획에는 '명함 몰카와 녹음기를 챙겨달라' '시청 광장에서 제보자를 만나 함께 이동한다'고 돼 있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