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핌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자신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유 대표가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정보도 관련 부분은 기각하고 반론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은 최초 방송 프로그램 자막 상단에 반론보도문과 자막을 표시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MBC PD수첩은 지난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보도를 통해 유 대표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PD수첩은 유 대표가 2012년 5월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모의에 전주(錢主)로 가담했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 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사건을 관할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상인그룹이 2019년 2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례적인 조치를 해주며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은 MBC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유 대표는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http://m.newspim.com/news/view/202101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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