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71910001&code=940301
검찰,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이철 VIK 대표 기소·MBC 불기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검찰이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날 최 전 부총리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 전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주변 인물들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박성제 사장, 보도본부장, 앵커,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미인가 투자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서도 MBC와 인터뷰해 최 전 부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MBC 관계자들과 지씨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장을 전한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MBC가 최 전 부총리의 반론을 실었고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 노력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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