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501070803347001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조만간 신라젠에 65억 원을 차명 투자했다고 허위 보도를 한 뒤 불기소 처분이 난 MBC 기자를 재수사 해달라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부총리 측은 항고장에서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진술을 ‘검언유착’ 핵심 증거로 사용했고, 이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보강 취재도 없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내역을 성급하게 보도했다”고 지적키로 했다. 최 부총리 측은 특히 해당 MBC 기사에 신라젠 측이 2014년 당시 최 전 부총리 이름으로 들어온 자금이 없다고 밝혔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 “MBC는 최경환이 본명으로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놓고,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추측 보도를 했다”며 “(신라젠 측의 직접 진술을 배척하고 2014년 당시 신라젠 대주주도 아닌) 이 전 대표의 전문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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