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실 비공개 공지

박성제 MBC사징님은 2023년 2월 23일 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 예정 으로 더이상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자료은 안 응하겠습니다.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1. 5. 1. 10:23

박성제 MBC사징님은 2023년 2월 23일 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 예정 으로 더이상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자료은 안 응하겠습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국민의힘 방문진 개정안은 ‘박성제 MBC 사장 교체’ 법안?

박성중 의원, MBC 대주주 이사진 개편안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MBC 지배구조 변경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MBC 사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현행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이사장 1명 포함 9명의 이사가 MBC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관행상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진흥회가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3명을 두도록 하고, 이사는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하고 기존의 방통위가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사장 임면 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도입했다. 현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2021년 8월12일까지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경우 6개월 이내 MBC 사장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이사 추천방식과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여기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면 설령 여당 추천 이사들이 박성제 현 사장을 재임명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추천 방문진 이사 6명 중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사장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야당 이사들이 박 사장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박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박성중 의원은 같은 날 KBS 지배구조 변경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방문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칙에 KBS 사장 재임명을 명시했으나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되고 양승동 현 사장 임기가 2021년 10월까지여서 양 사장을 중도 사퇴시켰을 때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성중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서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임명되는 일명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벽산건설 사장 출신으로 방문진 이사장을 맡았던 김재우씨, 박근혜 정부 시절 공안검사 출신으로 방문진 이사장을 맡았던 고영주씨가 대표적이다. 현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MBC 보도국장 출신이다.

그런데 박성중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 임명권 명시 외에 특별한 대안을 적시하지 않아서, 개정안만으로 현 이사들의 전문성 논란을 잠재우고 낙하산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공영방송 이사회가 국회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16일 △방송·언론 분야 전공자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언론 분야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박성중 의원이 이번 개정안 부칙에 ‘MBC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한 대목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MBC 인사는 김재철 사장 인사가 아니다. 큰집(BH)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매도 맞고…”라고 발언해 사회적 파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