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의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前 사장, 벌금 800만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64) 전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58)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은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前 사장, 벌금 800만원 > 폐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