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85

2022년 11월25일 부터 대통령실의 대통령 전용기 이용 거부 하고 대통령실의 대통령 전용기 보이콧 하겠습니다.

MBC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해 순방 취재가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M..

공지사항 2022.11.24

이기주 MBC기자를 악의적 행태를 하지 않았음을 결론 내리고 대통령실 출입금지 철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MBC가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발걸음을 옮기는 윤 대통령에게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했다는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비서관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하자 기자가 "질문도 못 하느냐"고 맞받아치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현장에서 당연한 질문한 이기주 MBC 기자를 "악의적 행태를 하지 않았음을 결론 내리고 대통령실 출입금지 철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MBC 기자를 대통령과의 도어스테핑에 슬리퍼 차림으로 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팔짱끼우는 행위도 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자를 대통령과의 도어스테핑에 슬리퍼 차림..

공지사항 2022.11.22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뉴스’, ‘악의적 행태’발언에 대한 MBC 입장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발언은 공적 영역에 속합니다. 국내 정치 무대는 물론 국제 외교 무대의 발언도 모두 공적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대상입니다. 사실관계는 물론 이에 대한 해석, 의견, 논평, 비평, 비판 역시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역시 공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검증되고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검증, 비평 활동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것은,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 발언입니다. MBC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

공지사항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