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방문진에 재산상손해를 끼쳤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고, 지난 3월 김원태 MBC 감사가 방문진에 보고한 안형준 사장 특별감사보고서에, '무상 주식 취득 논란을 빚은 안 사장이 배임수재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영방송을 경영하거나 관리·감독할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은 즉시 물러나겠습니다. MBC 특별감사보고서는 2013년 당시 CJ ENM 곽OO PD로부터 '명의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안 사장이 본인의 인감을 계약서에 날인하고 A사 주식 9.9%를 무상 취득한 사실과 더불어, 안 사장이 2016년 말 CJ 감사팀에 'A사 주식은 본인 소유'라는 거짓말을 해 CJ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