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이 현미경으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보도 드렸습니다.
과학원 측은 “현미경 검사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조류(藻類)를 분석할 때 쓰는 공인시험방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과학원은 또 “PCR은 시료(試料)에 죽은 세포의 DNA 파편이 일정량 이상 포함될 경우 살아있는 남세균이 검출된 것처럼 오인되는 한계가 있어 녹조류 검사 땐 권장하지 않는것으로 밝혀 왔습니다.
[단독] 국립환경과학원 “MBC, 무독성 물질을 ‘남세균’으로 둔갑…수돗물 공포감 조성”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10/20/PMJSFXBQ4FB7NGK2YP5A3YFXK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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