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임원의 업무활동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주장들이 보도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사는 2002년 무렵부터 임원들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한 대외활동 비용 중 대내외 경조사 비용 등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업무활동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비성 업무활동비를 지급받은 임원들 개개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업무활동비 지급 자체나 규모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일부 절차의 미비를 지적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업무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지적한 것은 법인세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의결기구의 공식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활동비가 내부결재만으로 업무활동비를 지급해 온 만큼, 이 부분을 기업의 경비로 인정해줄 수 없고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사 업무활동비는 기업들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무 수당과 동일한 성격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임원들이 금고에 있는 돈을 쌈짓돈처럼 제한 없이 꺼내쓰는 것처럼 비난하며 금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본사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비는 안광한 전 사장 시절 증액되었다가, 이후 경영상황을 고려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근거도 없이 일부에서 지난 2018년 이후 3년간 20억 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기간 3년 동안 사용한 비용은 5억 여 원입니다.
제대로 된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횡령, 배임을 언급하는 등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본사는 의결기구의 의결 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문화방송
출처: MBC공식 홈페이지
https://www.imbc.com/notice/notice_2018/3699736_75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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