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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동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검증 절차 방해 행위 중단하라!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3. 8. 18. 03:13

[기자회견] 이동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검증 절차 방해 행위 중단하라!

이동관 후보자가 연일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자료요청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

현재 검증해야 할 후보자 의혹은 그야말로 산더미다.
장남의 하나고 학폭위 개최 무마로 대학 진학 등에 어떤 부당한 이득을 받았는지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장남의 생활기록부·대학 입시 자료는 모두 미제출이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크다. 장녀와 차녀는 무직인 상태에서 자산이 1억원 이상이지만 얼마나 증여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장남은 자산이 2억 가까이 되는데, 확인된 증여세 납부 내역이 1,100만원으로 언제 얼마나 증여를 받은 것인지, 추가 증여 내역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주부인 배우자가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납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 출처도 불투명하지만 관련 증빙 자료 모두 사생활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내역과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크다. 후보자가 동경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 말소 기록이 남아 있어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자가 종로구 출마 준비를 하던 시기에 가족 전체가 한달 간 종로구 창신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도 실거주 여부가 불확실하다. 배우자 혼자 약 2개월간 주소 이전을 했던 아파트는 이미 한겨울에 개별 난방비가 0원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관련 자료도 모두 미제출이다.

건강보험 부당 혜택 의혹도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은 아닌지, 이미 상당한 자산가였던 후보자가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당시 요건에 부합했는지 등 확인해야 하지만, 해외체류 신고 내역과 피부양자 등록 당시 제출 서류 등 모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는 파생상품 투자로 2021년도 한해에만 3억 이상의 배당 소득을 올렸는데, 어떤 상품에 언제 어떻게 투자한 것인지 그저 깜깜이다.

자산 형성 과정도 베일에 싸여 있다. 후보자는 2017년부터 공식적인 직업이 없는 상태로 6년여의 시간을 보냈다. 배우자는 주부였고, 자녀들도 상당 기간 무직이었다. 어떤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가족의 가상자산 투자 내역과 주식 투자 내역 등 후보자가 당당하다면 상세하게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야 한다.

특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고문 활동 및 대외협력특보직을 맡은 것은 현행법상 방통위원장 결격사유에 해당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활동했던 회의 참석 내역, 발언 기록 등 모든 것이 비공개다.

또한,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된 방송장악 관련 국정원 문건도 기관의 비협조로 모두 자료 제출이 안되고 있다.

이밖에도 확인해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자녀들이 부당하게 장학금을 중복 수령한 것은 아닌지, 후보자가 고려대 초빙교수로 재직 당시 후보자의 장남이 해당 대학에 진학한 만큼 당시 입시부터 학교 생활까지 부당한 특혜를 입은 것은 아닌지 등 검증해야 할 의혹들이 산더미다. 후보자는 심지어 타 기관에 보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내역 조차 비공개하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에게 경고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그저 하루만 떼우고 말겠다는 심산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일갈했다. 본인은 어떤 거울을 가졌는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아라. 사생활 보호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공직에 오를 욕심을 당장 내려놔라.

방통위와 다른 기관들에게도 한번 더 경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내놨다. 동의서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다. 스스로 범법 기관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회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

2023.08.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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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승호 전 MBC 사장 폐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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