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공지

허위사실 공표•월권•직권남용의 선전포고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3. 9. 5. 21:1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이동관의 입에서 법률을 무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월권을 예고하는 망언이 쏟아졌다. 9월 4일(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과연 이 상임위가 사실과 법률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곳인지 의심케 만들었다.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발설하고 방통위에 위법한 요청을 했으며, 이동관은 이에 호응하는 ‘봉숭아 학당’급의 코미디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당일의 질의와 발언이 언론에 대한 허위사실, 법률위반, 직권 남용을 넘어 월권 행위를 예고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를 경고한다.

첫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김만배씨 인터뷰 기사가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언급된 것을 두고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 등 노영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일부 편향적이라 비판받는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언론노조에서 수도 없이 지적한 허위사실인 “노영방송” 낙인 찍기에 나섰다.

어제 회의에서 이동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이인삼각 경주하듯 장단을 맞춰 가며, “노영방송은 실체”라거나, “게이트 키핑 없이 민노총 소속원들이 마음대로 방송”한다는 허위사실을 거리낌없이 유포했다. 언론노조는 노사합의로 정해진 공정방송 감시 제도 운영과 법으로 보장된 노사간 임금 및 단체 교섭 권한 외에 공영방송의 인사, 경영, 편집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동관과 같이 허위 선동에 나섰던 다수 매체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를 내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알고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노조를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의도는 자명하다. 윤석열 방송 구축의 최대 걸림돌인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을 노조혐오로 갈라쳐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해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이동관은 법령이 부여한 방통위의 권한을 망각하고 월권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여 방통위원장이 임의로 모니터와 엄중조치를 지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운운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행위를 예고한 발언이다.

셋째, 국회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수가 적어 제가 질의”하겠다며 아예 위원장의 역할을 내던지고 법령을 무시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방통위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말했는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며 “없애버려야 한다”는 막말이 그것이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은 신문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이다. 게다가 장 위원장은 소관부처인 문체부도 할 수 없는 폐간을 방통위에 요구했고, 이동관은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제도의 최종 단계”라며 맞장구를 쳤다. 언론자유를 짓밟고 윤석열 정권에 거슬리는 언론은 모조리 가짜뉴스로 몰아 폐간시켜 버림으로써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검열과 허가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발언이다.

스스로를 국무위원으로 호칭했으니, 국무위원의 위헌적 발언과 직무집행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도 이동관과 그 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 통폐합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전두환 정권의 허문도가 21세기에 환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이동관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듯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 사유를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회계검사(결과)만 통보한 것이고, 해촉의 주된 사유는 부실심의, 편파심의를 했다는 것인데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다. 70% 이상 제대로 심의 안했다는 내용”이라며 “그것이 오히려 더 중대사유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매체의 내용심의는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다. 허가 등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내용심의까지 하게되면 이것이야 말로 ‘공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체회의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과 위법한 ‘지침’의 예고가 선전포고처럼 쏟아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마치 영구집권이라도 한 것처럼 천지분간 못하고 위헌적•위법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동관과 집권 세력에게 허위사실 공표 및 위법적인 직권 남용의 법적 책임, 언론자유 파괴와 독재 획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3년 9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출처:전국언론노동조합 폐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