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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 양현석 대표가 진술 번복 개입"…의혹 일파만파 보도문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19. 9. 22. 00:05


MBC뉴스데스크는  양현석 대표가 진술 번복 개입"…의혹 일파만파 보도 자막으로 보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화면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것으로  MBC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당한것을 유감을 밝힘니다.

지난 6월 13일 MBC는 <[단독] "양현석 대표가 진술 번복 개입"…의혹 일파만파> 보도에서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화면을 사용했습니다. MBC 기자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었습니다.


1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3조 ‘법령의 준수’이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방통심의위는 향후 의견진술을 통해 MBC 보도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으로  권익위는 지난달 5일 MBC의 보도를 위법 행위로 의결했습니다. MBC가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이유에서 이였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로 신분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한것으로”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지만 당시 MBC는 “보도가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높아지는 인권 감수성을 고려해 향후 취재와 보도 시 더욱 유의한것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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