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29일 ‘바로 간다’ 코너를 통해 불교 종단 소유의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에 불교의 오랜 수행전통인 동안거 수행을 위해 임시 가건물 등을 건립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월선원’과 관련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화면편집 등은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한 행태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것으로 알려드리며 “원래 이 땅에는 문화재 관련 시설과 법당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고 보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왜곡보도한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BC의 이번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인 객관성과 사실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송을 송출한것을 MBC 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도내용 사실을 바로 잡도록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 매입을 위해 종단은 지난 2014년 7월 당시 특수전사령부 및 제3특수전여단의 군법당으로 사용 중인 호국사자사 부지(약3,000평)에 대해 종단의 핵심 종책사업인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 및 신도시 포교당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용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단이 직접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해당 부지에 포교와 전법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건립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는 불교종단이 지난 2015년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조사와 진단 그리고 보존과 연구를 위해 전문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을 위해 불교 종단은 지난 2015년에 건립 부지를 성남 봉국사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6년 종단 내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건립 부지를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사찰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를 동일한 부지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종교시설과 보존센터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에 따른 각종 절차상의 문제와 사업부지의 과대 및 과밀현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도심포교당(사찰)을 건립하기로 하고,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는 건립대상지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원래 신도시 도심포교당 건립을 위해 종단이 매입한 것이며, 현재는 당초 목적대로 도심포교당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기획실 공식입장문 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 -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와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에 대하여 -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29일 ‘바로 간다’ 코너를 통해 우리 종단 소유의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에 불교의 오랜 수행전통인 동안거 수행을 위해 임시 가건물 등을 건립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월선원’과 관련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화면편집 등은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한 행태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MBC는 “원래 이 땅에는 문화재 관련 시설과 법당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왜곡보도입니다.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 매입을 위해 우리 종단은 지난 2014년 7월 당시 특수전사령부 및 제3특수전여단의 군법당으로 사용 중인 호국사자사 부지(약3,000평)에 대해 종단의 핵심 종책사업인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 및 신도시 포교당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용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단이 직접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해당 부지에 포교와 전법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건립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는 우리 종단이 지난 2015년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조사와 진단 그리고 보존과 연구를 위해 전문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을 위해 우리 종단은 지난 2015년에 건립 부지를 성남 봉국사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6년 종단 내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건립 부지를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사찰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를 동일한 부지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종교시설과 보존센터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에 따른 각종 절차상의 문제와 사업부지의 과대 및 과밀현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도심포교당(사찰)을 건립하기로 하고,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는 건립대상지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원래 신도시 도심포교당 건립을 위해 종단이 매입한 것이며, 현재는 당초 목적대로 도심포교당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MBC가 보도했던 내용처럼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 내에 원래 문화재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임을 밝힙니다.
더욱이 MBC는 이번 보도에서 불교계 방송매체인 불교방송(BBS)의 영상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BC의 이번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인 객관성과 사실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더욱이 MBC는 수년전부터 불교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이번 MBC의 보도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방송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종단과 소속 사찰들은 MBC의 모든 취재 등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불기2564(2020)년 1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기획실 장 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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