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는 2020년4월8일 자 뉴스데스크 는 "정부가 준 월급, 원장이 빼앗아"..보육교사의 눈물 기사관련 보도 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게 아이들 수에 따른 보육료를 주고 보육료로 일반 경비, 식비 ,월급 등등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원이 안차서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 사비로 해서 그 최저임금을 맞춰서 교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였습니다
교사들 월급이 100% 정부가 주는게 아니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도 해명 보도 내용 바로잡습니다
1. 정부가 월급 100프로 주는것도 아니면서 월급을 다 주라고 갑질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월급 다 주는것처럼 생색냈습니다.
2. 기사덕에 원장들 외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부가 월급주는데 원장이 떼어먹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3. 휴원기간에 원장은 나와 서류일하고(구청 서류보고해야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일주일 이상 놀았으면서 보육교사들은 월급을 다 달라고 한다. 심지어 긴급보육에 나눠서 쉬면 안되냐고 했었습니다... (월급을 다 받으려면 재택근무식으로 집에서 대기하거나 교육을 받거나해야지 정작 코로나 시점에 여행 다녔으면서.. 누가 갑질인건지.. )
4.페이백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원장님이 부담하는 월급에 관해서는 무급휴가를 할수 있도록 보장 할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장도 최소한의 월급이 보장되는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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