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22일 자 게임 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 토론주제로 방송 보냈습니다
제작진님이 개임 중독 관련 뉴스 내용으로 방송편집 한것으로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당장 사회자 교체 할수 없는점을 양해바라며 100분토론 사회자 교체 요구 시청자의견 게시글 응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 토론주제로시청자 불편 사항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이라는 이름을 빼지 않고 100분토론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방영 하겠습니다
100분토론 프로그램이 회복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00분토론 프로그램 폐지 철회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패널의 전문성과 사회자의 중립성을 지켜서 토론이 진행 하도록 하겠으로
100분토론 사회자 교체 요구 삼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대담하고 젊은 토론을 지향하는 토론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백분토론으로 방송 진행 하지 못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답변 내용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게임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면서, 진행자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조절하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거나 발언 유도를 위해 관련 연구결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기존 심의사례 등과 비교하여 문제가 될 정도로 편파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론자의 태도가 시청자의 시각에 따라 다소 불편할 수 있겠으나 토론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토론자가 찬반의 의견을 충분이 개진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이를 진실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진행자의 진행 방식 및 토론자의 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가 내부적인 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며, 질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제4조에 의한 편성권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우리 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은 방송사의 편성권과 제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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