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과 관련해 한국당 사무실에 전화한 뒤 "비례자유한국당 번호로 전화하면 한국당이 받는다"고 보도해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해당보도 내용은 삭제하였으로 한국당은 해당 보도를 '21대 총선 개입 조작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MBC 기자들을 고발당해 유감을 밝힙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0년1월9일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당의 정체는?"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의 위성 정당이지만 법적으론 별개의 정당"이라며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취재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안내된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음이 나왔다는 것.
MBC는 2020년1월15일 입장문을 통해 "취재 기자가 한국당 사무실 번호를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며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낳은 실수이자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당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2020년1월16일 "보도 내용과 달리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통화연결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통화연결음을 연결해 놓은 적 없기 때문"이라며 "MBC측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깎아내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담당 기자는 실수로 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변명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명백한 불법이다.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죄를 짓고 실수라고 하면 그만인가. 실수가 범죄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의 사과 방송을 요구한 한국당은 MBC 기자와 데스크 등 보도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조치와 민사소송, MBC 항의 방문 등을 예고했습니다
MBC는 "취재 기자가 한국당 사무실 번호를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착각해 벌어졌고
"이번 사안은 담당 기자와 한국당 상담원 양측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인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울러 MBC는 자유한국당 에게 1억원 손해배상 소송 당한것을 유감을 밝힙니다.
MBC는 앞으로 뉴스데스크 조작방송 벌어질 일 없도록 하겠으로 자유한국당의원님들 와 시청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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