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1231회)’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미디어피아(대표 김문영)의 단독 콘텐츠 영상을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한 바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 보도하면서 자사의 단독 콘텐츠 영상인 한국마사회장 취임식 및 김모 조교사 특집 방송 등 주요 콘텐츠를 수차례에 걸쳐 출처(KRJ방송)만 밝힌 채 수십 분 방영했습니다.
이에 MBC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영상의 출처를 다 밝혔고, 시사 보도를 위해 이용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점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 관련 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26조에 따르면 방송·신문 등으로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하나, 저작물이 사용된 비중이나 방법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나 이용 허락을 받은 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PD수첩은 미디어피아의 단독 콘텐츠 영상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무단 사용하여 방송을 보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미디어피아의 단독 콘텐츠 영상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무단 사용하여 방송을 보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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