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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미디어 의 MBC 제3노조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제 정신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MBC 제3노조는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노조는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정신이 팔려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는 공영방송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더욱이 대통령이 체포되면 이를 헬기로 촬영해 생중계를 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불구속 조사가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한번 체포되면 구속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1월 3일 오후 “JTBC, MBC, SBS와 성명 불상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MBC는 대통령..

뉴시스의 대통령실, '尹관저 일대 헬기 촬영' MBC 등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고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 없이 2024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MBC 기자 등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피고발인은 소속 기자 1명과 해당 기자에게 촬영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는 MBC 소속 직원 1명입니다.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군사 시설의 촬영 및 묘사, 측량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MBC 측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 '尹관저 일대 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