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 없이 2024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MBC 기자 등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피고발인은 소속 기자 1명과 해당 기자에게 촬영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는 MBC 소속 직원 1명입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군사 시설의 촬영 및 묘사, 측량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尹관저 일대 헬기 촬영' MBC 등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고발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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