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 가능"‥"일부 내용만 제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일곱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아 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수사 관련 내용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열리던 시간에 MBC를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16일, 방송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팀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이 일부 녹취를 제외하곤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측은 오늘 재판에서 이 모 기자가 동의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해 수집절차가 위법했다며 이를 방송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