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장소에 가기 전에 다른 역에서 자신을 직원으로 속여서 피해자의 근무 장소, 시간을 미리 파악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취재진을 만나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BC 뉴스유튜브공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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