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3.(월) 17:00 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구간 열차운행이 상당시간 지연된점 사과 드리며 상황에 따라 해당역을 무정차 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 에 따라 4호선 혜화역 (오이도역 방향) 승강장 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 에 따라 4호선 혜화역 (오이도역 방향) 승강장 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3.350억 반영 촉구 지하철 선전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 에 따라 9호선 국회의사당 역 대합실 및 9호선 국회의서당역 승강장 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3.350억 반영 촉구 지하철 9호선 선전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 에 따라 4호선 혜화역 (오이도역 방향) 승강장 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3.350억 반영 촉구 지하철 선전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직원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을 지하철 운행방해 행위 및 지하철 업무방해 행위는
명백한 도덕권 침해 행위으로 지하철 운행방해 행위 및 지하철 업무방해 행위로 고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직원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의 업무방해 행위 로 고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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