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지 않았으며 20일 결과를 발표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해임이 강행될 가능성을 법원의 가처분 신청 할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KBS 이사장을 해임 안 했고, 권익위가 이해충돌 판단을 발표한 당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촉 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논란의 한편을 권익위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익위가 방문진 이사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는지, 피신고자 동의 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방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공휴일, 명절, 주말, 거주지 근처 등에서 인당 3만원 초과사용이 이뤄진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20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9월 26일 방문진에 현장조사를 통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권익위의 방문진 현장조사를 두고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강행 하지 않고 신고자에 대한 조사, 피신고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 등을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MBC 제3노조의 신고내용은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 관련 언론보도로 공표된 내용과 차이가 없어 권익위 조사대상이 아니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은 특정 신고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권익위의 공영방송 현장 조사에 대해 '법적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을 근거조항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어떤 조항이 현장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나"라며 "권익위가 전격적이고 신속한 현장조사를 했는데, 권익위가 본래 사정기관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조사·감사·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익위는 조사·감사·수사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황 의원 지적입니다.
또 황 의원은 권익위에 '기획조정실장 이상 간부 중 남영진 KBS 이사장,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김석환 이사 신고와 관련해 방통위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권익위의 방문진 조사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권태선 이사장은 MBC 임직원에게 3만 원을 초과해 음식값을 치렀지 않았습니다.
김석환 이사는 부산 집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태선·김석환 이사 재임 기간 방문진 교육을 담당한 강사는 '방문진 임원이 MBC 임직원에게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 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검은 의도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로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방문진에 흠집을 내거나 KBS 이사 해임, 방심위원 해촉처럼 권익위 조사 결과를 빌미로 방문진 이사 추가 해임을 시도하거나, 방통위가 잇따라 패소한 방문진 이사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의 자료로 악용하려는 꼼수라고 판단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탄핵 소추 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해임될까 > 폐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