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MBC 제3노조는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노조는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정신이 팔려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는 공영방송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더욱이 대통령이 체포되면 이를 헬기로 촬영해 생중계를 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불구속 조사가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한번 체포되면 구속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1월 3일 오후 “JTBC, MBC, SBS와 성명 불상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MBC는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 하지 않았습니다.
MBC 제3노조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제 정신인가"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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