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대한전공의협의회 11

거참, 또 시끄럽네요.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

거참, 또 시끄럽네요.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하셔야 하지 않을지. 업무개시명령부터 철회하세요.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아니면 행정 처분을 내리든가.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잡아가세요? 출처: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폐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p/9AXb7kBW1DqybGgz/?mibextid=oFDknk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추가로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추가로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 민생에서도 다른 전문가처럼 의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자율성을 갖는다. 근로 여건이 불가능해지면 개선을 옹호하거나 대체 고용을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 현재 대한민국의 과제는 정부적 부족으로 인한 결과이며, 합리적인 노동 여건을 확보하고 의학 교육 발전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폐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p/GwXjDQcsJeVH1uTX/?mibextid=oFDknk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국민의힘, 전공의 총파업 예고에 "엄정 대응할 것‥구제·선처 없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5대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면서 "의료계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료진들이 있어야..

전공의협의회장 "수련 포기하고 사직"‥의대 증원 문제 언급 안 해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성된 전공의 단체의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