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서울행정법원 비공개 공지 17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임명 효력정지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후임 보궐이사 임명 처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권 전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 시킨 방통위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이 정당한지 따지는 본안 소송 선고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출처:MBC뉴스

19일 만에 속전속결' 해임 처리에 제동 건 법원

앵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송 통신 위원회의 해임 추진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전광석화'처럼 이뤄졌습니다.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해임까지는 3주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해임안 건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배주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방통위에서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이 처음 거론된 건 지난달 2일. 대통령 추천인 이상인 위원이 건의하자, 김효재 위원장 대행은 곧바로 사무처에 해임 절차에 나서도록 지시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5인 합의 체제가 기본 운영 형태지만 당시 남은 위원은 3명뿐, 야당 추천 위원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습니다. [김현/당시 야당추천 방통위원(지난달 2일)] "갑자기 MBC 뭐 이러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부 확인해 보니 ..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임기보장이 방송 독립성 등 공익부합"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법원이 오늘 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공익을 위해서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요. 방통위는 해임 사유가 충분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왔다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도 부실검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난달 31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원, MBC·방문진 감사원 감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MBC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와 자회사에까지 위법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 실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이는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소급해 해소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친여 성향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MBC의 방만 경영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태했다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를 빌미로, 법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