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 박성제 MBC 사장 , MBC뉴스데스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가 1심에서 무죄 판결 내렸으로 즉시 항소 뉴스 보도 드린점 시청자여러분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옥중에 있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달라는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감옥에 있던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에게 5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형량이 늘어나 80살에 나올 지 모른다'거나, '먼지 하나까지 탈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