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공지 12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취재 윤리는 위반"

※ MBC , 박성제 MBC 사장 , MBC뉴스데스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가 1심에서 무죄 판결 내렸으로 즉시 항소 뉴스 보도 드린점 시청자여러분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옥중에 있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달라는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감옥에 있던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에게 5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형량이 늘어나 80살에 나올 지 모른다'거나, '먼지 하나까지 탈털 ..

대규모 수사팀 투입 ‘검언유착’ 몰았지만…유착 정황 없어

대규모 수사팀 투입 ‘검언유착’ 몰았지만…유착 정황 없어 ​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와 여권은 그동안 이 사건을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만에 유례없는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벌였죠. 하지만 유착 의혹은 드러난 게 없어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강요 혐의마저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무리한 의혹제기와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MBC가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기한 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지난해 3월 말입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수사팀은 채널A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보내고 일부는 출입문을 뛰어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MBC는 이동재 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