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증거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문서에 자기 이름들이 주루룩 있는데도 자신의 역할을 부정했습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국회까지 와서 '화해한 뒤에도 폭력이 계속됐다'고 발언하자 오히려 담임 선생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인사청탁을 위해서 이동관 씨 아내에게 2천만원을 준 당사자가 이동관 씨 해명과는 달리 '돈을 바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받았다'고 말했다는 YTN 보도가 있었는데, 이동관 씨는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말이 맞고 인사 청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합의에 의해 증인을 채택해야하기에 한 명의 증인도 나갈 수 없었고, 이동관 씨의 말이 진실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자괴심이 생길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동관 씨는 청문회에서 많은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관처럼 바지런 떨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 영역에도 참견을 많이 했던 사람이 홍보수석실 내의 언론장악 업무에 대해 몰랐다니 있을 수 없는 주장이고요. 담임선생님이나 인사청탁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이동관의 증언은 거짓이라는 의심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고위 공직에 취임할 사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밝히는 것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학폭과 관련한 담임 선생님 증언이 진실인지 여부는 화해 이후 학폭이 다시 벌어졌는지 당사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돈을 언제 돌려받았는지도 비교적 쉽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이동관이 MB시대에 자행한 언론장악행위는 2017년 수사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의 국회 인사 청문회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위증을 밝히는 것은 MB시대의 언론장악을 밝힘과 동시에 윤석열시대의 언론장악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이 사안을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회의 권능은 무시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공직을 거짓말쟁이들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출처: 최승호 전 MBC 사장 폐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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