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아니 해임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합법성을 전혀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정부에서 앞장서서 법을 짓밟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은 사법부 뿐입니다.
사법부를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킨 뜻은 바로 이럴 때 제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언론의 자유를 되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그리고 판사 출신이면서도 김효재 씨의 망발에 들러리 서며 불법적인 행태를 보조한 이상인 방통위원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출처: 최승호 전 MBC 사장 폐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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