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른 낙태죄...존폐 의미는?
기획의도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게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인가. 헌법재판소가 오는 11 일 해답을 내놓는다. 헌재는 2012년에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했는데, 당시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번 심판이 주목받는 것은 7년 전에 비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었고, 사회적 논의도 한층 진전됐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 등 정부 부처까지 나서 현행 ‘낙태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쟁 점을 토론한다. 현행 낙태 관련 법률은 ‘원칙적 금지, 엄격한 예외적 허용’이 핵심이 다.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론이 내려지면 낙태를 둘러싼 법률과 의료, 인구정책 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시민사회에서 첨예한 쟁점이었던 낙태죄, 이번에 는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국가의 역할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낙태죄 찬반 진영 의 패널 간에 치열한 토론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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