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후폭풍’ 수사권 조정 어디로
기획의도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치 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은 1차적 수사권 과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는 대신, 부패 혐의 등만 직접 수 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국가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비판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며 반기 를 들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도 별도의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찰은 “검사가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 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반발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검찰과 경찰, 그리 고 정치권 충돌 상황을 다룹니다. 또 다른 ‘검란’으로 번질 것인가,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은 과연 무엇인가. 수사권 조정안을 다뤄온 여야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의 치열 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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