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보건복지부 공지 57

복지차관 "정부는 파업 협상 당사자 아냐‥업무복귀 명령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노조가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발표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라면서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 병원이..

복지장관 "간호법 국민건강 심각한 악영향‥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권 건의 배경을 밝혔는데 우선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

복지부, 의협과 '간호법 제정안' 논의‥간호협 면담은 불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협 면담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 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의협 면담 후 진행하려던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간호사협회 측은 "이미 2차례 직역 의견 수렴이 있었다"며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을 또다시 쟁점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법·간호법 반대' 의사협회, 정부와 의료현안 협의 또 불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에 다시 불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오늘 예정됐던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의 불참을 복지부에 통보한 것은 간호법과 의료법의 국회 상정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지장관 "직역간 협력 흔들려 안타까워"‥2번째 상황점검회의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을 해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닷새만인 오늘(30)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농성 현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곽 회장에게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건강이 중요하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면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졸자여..

조규홍 장관, '의사협회 등 파업'에 자제 당부‥의료 상황점검반 가동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보건 당국이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현장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파업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응급실에선 응급의료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들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