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 기둥벽에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 화원들 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청년 회원들이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 기둥벽에다가 미승인 스티커 부착하여 미술 작품 행위 하고 있었음. 이는 명백한 옥의 광고법 제3조(광물등의 허가 신고), 철도안전법(제48조 , 제85조) , 형법 제15조 교통방해의죄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 종류) 위반 행위는 명백 한 범죄 행위 하고 있음.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 화원들 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청년 회원들 옥의 광고법 제3조(광물등의 허가 신고), 철도안전법(제48조 , 제85조) , 형법 제15조 교통방해의죄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 종류) 위반 행위로 경찰 및 검찰에 고소 할 방침. 열차운행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