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MBC 경영권을 장악한 최승호 사장이 '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88명의 기자를 보도국 밖으로 내쳤다"는 MBC노동조합(3노조)의 주장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MBC를 상대로 열흘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열흘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 시 연장" 고용노동부는 26일 "MBC의 경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들(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서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