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C대주주 감사 요청"‥조직적 동원 윗선 못 밝혔다
앵커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여러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MBC를 비롯한 언론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문건에 나타난 행태들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못박았는데요. 다만, 당시 청와대나 언론정책의 핵심이던 이동관 특보까지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8월, 국가정보원의 'MBC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문건. '사장 사퇴를 9월 초까지 마무리한다', '자진사퇴가 여의치 않으면 해임 처리한다', '10월 중순 물갈이를 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송사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이 문서 배포처에는 대변인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이동관 특보였습니다. 국가기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