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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BC에 과태료 부과‥"조치 유감"

고용노동부는 오늘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9억 8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MBC가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않을 때 주는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고, 임산부 등에 대해 휴일근로와 시간 외 근로를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MBC에 8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MBC 전·현직 사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번 사안을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입장문을 내고 조사기간 중에 야근과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여성 근로자들의 신고는 한 건도 없었으며 회사 강요에 의한 시간 외 근무가 있었는지 노동부가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차휴가와 ..

알려드립니다 2023.01.10

문화방송,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취재 금지'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화방송은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당시, 대통령실이 본사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취재를 금지한 데 대해,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화방송은 "MBC 기자들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인 만큼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본사는 물론 다른 언론사의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MBC뉴스

알려드립니다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