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사 와 대한민국 보수언론사에게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 언론사 와 대한민국 보수언론사들이 공직선거법 제110조①,제250조 ,제251조, 제110조②, 제256조⑤ 위반 하여 기사 작성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15일부터 2022년3월9일 까지 공직선거법 지키면서 보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을 지지 선언 하는것 보다. 국민의힘 대선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 규정 및 위반사례 1.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 제110조①,제250조] ①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 심상정 정의당 후보자 ,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자(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