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던 올해 초 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2일 늦은 밤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밤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3월 유노윤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술집에서 당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까지 머무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 9월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