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절대 안 돼" 與출신 26명, 尹지지 선언 기사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입니다.
해당기사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10조①,제250조,공직선거법 제110조①, 제251조) 위반 행위로 공직선거법 따라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