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9일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세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하여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이였습니다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 10ppm)과 비교할 수 없는것으로 정정 해말씀드립니다 h..